플래스틱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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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체소재 확보 불가능 …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에 포함 1회용 종이컵과 종이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 사용을 금지한 규제도 전면 해제된다.환경부는 5월 중순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월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를 대체할 재질의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뒤 5월 말경 공포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회용 도시락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성수지 도시락은 매립하면 잘 썩지 않아 사용이 금지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대체 용기확보도 쉽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의 도시락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1회용 도시락을 이용하는 기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1회용품 적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1회용품 사용기업를 찾아나서는 일파라치'(1회용품+파파라치)만 늘고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환경부는 4월 중소기업청 1357현장기동반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부터 1회용 도시락의 사용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조사단을 조직해 대체용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해 왔으며 결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락은 보온성이 필수적인데 합성수지 도시락을 대체할 만큼 보온성을 갖춘 용기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며 “폐기물 매립에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변경되고 있는 만큼 매립을 전제로 했던 1회용 도시락의 규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환경부는 1회용 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받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1회용 종이봉투 무상제공 금지제도 역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6월 공포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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