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한화석유화학에 손배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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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ㆍ폴리미래와 피해보상 요구 … 과실여부ㆍ인과관계가 핵심 5월3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림산업 등 3사가 한화석유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여천NCC, 대림산업, 폴리미래로 모두 대림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6월5일 한화석유화학의 구내 피뢰기가 노후화로 불타 부서져 나타난 저전압 현상을 한화의 모선보호계전기가 적시에 차단하지 못해 22사에 전체 또는 부분 정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저전압 영향으로 공장의 일부 전자개폐기 등이 작동해 부분정전에 그쳤지만 여천NCC 등 3사는 여천NCC 1공장, 3공장의 자체보호계전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전력이 차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법률적으로 쟁점이 돼 검토중인 부분은 구내 피뢰기 노후화로 인한 한화석유화학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구내피뢰기가 불에 타 부셔진 것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다. 한화석유화학은 지식경제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중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전력공급체계의 취약점>을 근거로 과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 과실여부를 따져 공동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액을 분할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게 될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확정으로 지식경제부가 언급한 여천NCC 등 피해기업들의 자체보호계전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부분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한화석유화학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여천NCC가 한화석유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와 주주의 소송이 가능하듯이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천NCC는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이 181만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이나 2007년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이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양사 직원들이 서로 고소하는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오정현 기자> <화학저널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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