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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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 주유소 가격 협상력 강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특정 정유기업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른 정유기업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해당 고시가 정유기업과 주유소간 배타적 전속계약을 사실상 조장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유기업들은 자사 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주유소에 자기 제품을 전량 구매토록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석유제품을 서로 교환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질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폴사인제(상표표시제)>의 실효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특정 정유기업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기업이 생산ㆍ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30-50% 정도는 판매 전에 생산자간 교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여러 정유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이 조성돼 소비자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A주유소는 제품 판매량의 약 80%를 B정유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는 주유소간 거래, 선물시장,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기업과 주유소간 체결하고 있는 현행 배타적 전속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여러 정유기업의 제품을 구입해 혼합 판매하면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사업장에 표시토록 했다. 또 자칫 늘어날 수 있는 불법, 부정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8/06/1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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