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표류 … 환경부ㆍ지경부 설치방식 의견 달라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부처간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문제는 주무부처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를 찾아다니면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야 할지를 논의해왔는데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와 지경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정부가 2007년 8월22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2008년 개설하기로 확정한 후 탄소배출권을 현물ㆍ선물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해왔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할당 기반시장과 매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프로젝트 기반시장으로 나뉜다. 한국은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할당량이 없는 상황에서 할당 기반 시장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시장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대상과 크레딧의 형태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를 기반으로 탄소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증해 국제적으로도 거래가능한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탄소은행 등에서 축적토록 해 관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지경부는 각 기업에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인증을 거쳐 자체 크레딧인 KCER(Korea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를 발급해주고 있고, 2007년 크레딧 한 단위당 5000원씩 47억원 상당을 사주었으며, 2008년에도 9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자체적인 크레딧을 기반으로 한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식경제부가 발급하고 있는 KCER는 국제적 절차를 거쳐 인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환경부가 지금부터 의무할당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상대부처를 겨냥했다. 양측의 힘 겨루기에 지친 증권선물거래소는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해 나홀로 행보를 벌이고 있다. 거래소측은 뉴욕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블루넥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하우를 전수받고 해외거래소와 연계해 국내기업과 외국투자자간 국제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 거래를 우선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이 된 유럽국가들은 3년 전인 2005년부터 시장개설을 준비해왔다”며 “한국도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스템과 법적 뒷받침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일본 홋카이도(Hokkaido) Toyako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에 상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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