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에틸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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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 중국ㆍ일본ㆍ싱가폴산 대상 … 8월25일부터 3년간 효력 한국알콜은 기획재정부가 중국, 일본 및 싱가폴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8월25일 공시했다.한국알콜은 “중국, 싱가폴 및 일본으로부터 초산에틸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앞으로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2007년 7월18일 무역위원회에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8월25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3년간 효력을 갖는다. <화학저널 2008/08/2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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