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 … 방판비중 50-30% 달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5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해 방문판매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영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월3일 발표했다. 행정소송에는 아모레퍼시픽 외에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화장품기업 4곳과 대교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07년 8월 화장품기업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 행태를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모레퍼시픽 등 5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이며 하위직급의 판매실적에 따라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다단계에 해당한다며 다단계판매 방식을 방문판매업에 맞게 시정하거나 정식으로 다단계영업자 등록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등은 자신들의 판매조직이 2단계이며 하위직급의 판매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다단계 판매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업계로서는 방문판매를 전환하자니 영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다단계영업자로 전환하면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어느쪽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화장품업계의 반응이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 가운데 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30-40%에 달한다. 업계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 방문판매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무늬만 방판 다단계 영업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LG생활건강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도 다음 주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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