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8년 하반기부터 매출의 최대 5배까지 … 조작 감소 기대 2008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한 제약기업은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기업이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하면 매출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9월16일 입법예고했다. 생동성 시험은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카피약이 인체에서 오리지널약과 실제로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 지 검증하는 테스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약효 조작이 적발된 복제약에 대해 허가 취소만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폐업 후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을 사용해 행정처분을 교묘히 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병ㆍ의원의 인수ㆍ합병시 기존의 행정 처분이 승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구 판매 보조금을 거짓으로 과다 청구한 생산ㆍ판매 기업이 적발되면 부당 이득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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