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5일 보고한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에 고의 및 과실로 판매된 생활화학제품을 비롯한 소비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폐해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피해자가 생활화학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생산기업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역지불 합의」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의약품, 국내외 특허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역지불 합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생산제품과 같이 소비가 많은 품목은 과장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해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