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기업에서 보건산업기업으로의 사업전환시 법률적 소고>라는 제목의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2008-8>을 발간·배포했다. FTA체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GMP기준 선진화 추진, 비윤리적 영업관행 금지 등 최근 제약산업의 다양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제약산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슈리포트에서는 경쟁력이 저하된 제약업종사업을 폐지하거나 보건산업 업종으로 진출 또는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 법률적 제도분석 및 절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약기업이 보건산업 사업전환 등을 위해 사업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우선 건강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다른 보건산업의 제도측면에서 표시기준, 관리기준, 광고, 영업 등에서 제도적 차이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성식품 분야는 실무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기능성화장품산업 등에는 시설부분에서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했다. 제약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고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 의사결정, 폐업신고, 신규산업으로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과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저널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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