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중간재 관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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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180여개의 기초 원자재 및 중간재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직물·신발 등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인상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원자재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고무·원면·양모 등 48개 비경쟁 기초원자재는 장기적으로 관세율을 무세화하되 당장은 현행 2%에서 98년부터 1%로 낮추고, 생산되더라도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팜유·원피 등 18개 품목은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긴요한 86개 중간재·부품 중 나프틸아민·스텐레스강·시계무브먼트 등은 현행 8%에서 5%로, 메탄올·니켈괴·항공기용엔진 등은 5%에서 3%로 각각 내린다. 이와함께 정당은 현행 8%(조정관세 50%)를 50%로 조정하고, 오산화비나듐은 역관세를 시정하기 위해 8%(할당관세 2%)를 3%로 인하한다. 표, 그래프 : | 화학관련제품 기본관세율 조정계획 | <화학저널 1997/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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