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기본관세율 3%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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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할당관세 48개 품목 발표 … LPGㆍLNG는 1%p 인하 석유제품 및 LPG(액화석유가스)ㆍLNG(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원자재 성격의 46개 품목이 2010년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1년간 46개 품목이 할당관세율을 통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09년 4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었다. 이에 따라 LNG와 LPG는 기본관세율이 3%이지만 할당관세를 통해 2% 관세율을 적용받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기본관세율인 5%보다 낮은 3%가 유지된다.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 탄화규소, 탄소페이스트, 유리 광학용품등 7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운용되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10년부터 1년 단위로 늘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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