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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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생활 밀접 5개 업종 조사 마무리 … 조만간 제재 받을 듯 정유ㆍ이동통신ㆍ사교육ㆍ자동차ㆍ의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나 요금 담합, 학원 교재 끼워팔기,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나 특진 강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공정위 이동훈 사무처장은 5개 업종의 불공정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기업 규제는 풀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 인수ㆍ합병(M&A)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시장이 역동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고 경쟁 제한성의 판단도 신규 진입 가능성 등 동태적인 경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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