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기업에 해당물질 정보전달 의무화 … 유일대리인 대응 준비 REACH 사전등록 마감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가 고위험물질(SVHC) 15개 품목에 대한 Candidate List를 발표했다.앞으로 더 많은 물질이 SVHC로서 추가될 예정이어서 EU에 화학물질이나 혼합물, 완제품을 수출하는 관련기업들은 Candidate List에 대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ndidate List에 포함된 신규물질은 Anthracene, 4,4-Diaminodiphenylmethane, Dibutyl Phthalate, Cobalt Dichloride, Diarsenic Pentaoxide 외 10개로 수입기업에게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이 의무화된다. 완제품은 해당물질의 초과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수요처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수요처의 요청이 들어오면 45일 이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수출하는 곳도 수요처에 해당물질에 대한 Safety Date Sheet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1일부터는 Candidate List 물질의 초과농도가 0.1% 이상이면 ECHA에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REACH 유일대리인들은 SVHC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앤남에서는 Candidate List 업데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정보학적 분석에 근거한 <예상물질목록>을 작성해 독자적인 SVHC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용으로 기업대응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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