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린이용품 사전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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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C, 11월12일부터 납 함유 페인트 인증서 필요 … 사우디도 요구 미국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규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수출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2008년 8월14일 통과된 <2008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에 근거해 2008년 11월12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했다. 사우디도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과 상호인정협력을 체결하고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대응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용 제품의 수출을 위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ITI 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기관이며,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일정을 고려해 상기 KOLAS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선적 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 페인트가 포함된 제품은 11월12일부터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아용 침대 및 노리개 젖꼭지는 2009년 1월, 어린이용 금속 장신구, 흔들이, 보행기 및 점퍼 등은 2009년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돼있다. 사우디 수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TUB SUD, Intertek, Nemko, VDE, TUB Rheinland, SGS, HSB-RS 등 16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미국 및 사우디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월11일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TBT(강제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학저널 2008/11/1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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