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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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낮게 돼 있는 폐수배출기업의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산업폐수가 총량면에서는 생활폐수를 포함한 96년 전체 폐수발생량의 36.3%에 불과한데도 함유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전체 폐수의 오염물질총량의 49%에 달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하루 5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제조 또는 서비스기업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환경목표수질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수준인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20ppm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폐수배출허용기준은 환경목표수질 1등급지역인 청정지역의 경우 하루 배출량이 2000톤 이상이면 30ppm, 2000톤 미만이면 40ppm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량 5000톤이상의 대형 배출기업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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