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개인 제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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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조업 미등록 위법 판결 … 관련기업 대법원에 상고 석유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 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제조기업 A사와 이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 대체연료를 만들었더라도 일정한 제조 시설을 갖춰 석유 대체연료를 계속 만들었다면 이는 관련법에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석유 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제조업이라는 개념은 판매 또는 인도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품질검사 없이 질 낮은 제품을 만들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나 대량 생산해 유통시킬 개연성이 있다”며 A사와 장씨의 바이오디젤 제조행위에 위법성을 제기했다. 7월에는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와 장씨에 대해 “제조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A사와 장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정유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판결”이라며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사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 등록하려면 바이오디젤 1년치 생산량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저장시설과 운송수단까지 갖추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쓰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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