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효율화 위해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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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산성 향상 세제 개혁 추진 … 2012년까지 설비ㆍ건물 투자비 상각 일본이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생산성 향상 촉진 세금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되는 설비ㆍ건물 투자에 대해 2012년 3월말까지는 전액을 상각하고, 2013년 말까지는 설비 30%, 건물 15%를 상각해줄 방침이다. 기존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도 해당공장의 자원생산성이 기준치 이상으로 향상되면 지원해줄 계획이다. 복수의 관련기업이 공동 신청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CO2) 감축효과가 있는 생산설비나 클린룸ㆍ물류창고 등 공동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원생산성 향상>의 지표로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감가상각비)의 비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설비의 에너지효율이 기존설비보다 향상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설비투자에 적용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다양하고 적용하기 쉬운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가정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가전제품 생산설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에어컨이나 박형TV 외에도 LED조명, 가정용 연료전지 생산설비도 해당되며 대상제품은 앞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나 태양광 발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방침이다. 자원생산성 투자촉진제는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을 위한 투자내용도 담겨져 있다. 현행의 특별상각(30%)을 초년에 전액 즉시 상각할 수 있으며 기한도 2012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 일본은 새로운 세금제도를 통해 신ㆍ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제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및 수요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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