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석유화학용 사용금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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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배관ㆍ산업기계용 퇴출로 마무리 … 일부 석유화학용은 허용 노동부는 2009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됐다고 1월15일 발표했다.노동부 관계자는 “배관 접합부를 틀어막는 개스킷과 산업기계에 사용되는 제동장치와 클러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석면 제품의 추방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7년 건축용 석면 시멘트와 자동차 제동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석면제품의 금지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다만 석유화학공업에서 사용되는는 일부 제품과 군수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가 유예된 상태이다. 노동부는 “석면 제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관세청과 공조해 수입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00-08년까지 석면에 의한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석면폐 8명 등 총 65명으로 이들 가운데 48명은 사망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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