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정보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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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497억원 투입 … 생산ㆍ유통 관리 강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및 노출관련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환경부는 2월11일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통량의 증대로 국민의 건강피해 및 불안이 가중되며 화학물질관련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국내 화학물질관리는 위해성평가 수준 등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및 노출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생태독성 전문 우수시험기관(GLP)을 만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고위해물질 등 핵심 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행 취급제한ㆍ금지제도의 과잉규제 부분을 완화하고, 관련기업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ㆍ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며,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해놓은 유독물 관리기준을 세분화해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EU(유럽연합)의 REACH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추진하고, 녹색화학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 등을 통해 녹색화학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선진화 계획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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