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 NF3ㆍCFC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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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NF3ㆍHFEㆍCFCㆍHCFC 규제 검토 … 3월말 결정 온난화대책 차기 국제협약에서 규제대상으로 새로운 물질이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3월말 독일에서 열리는 기후변동협약 특별 작업부회에서 NF3(삼불화질소), HFE(Hydrofluoroether)를 비롯해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CFC(Chlorofluorocarbon), HCFC(Hydrochlorofluorocarbon) 등 불소계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정부 및 관련기업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 제1 이행기간에는 CO2(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불소계 화학물질인 HFC(수소화불화탄소), PFC(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이 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4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계수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NF3이나 HFE가 차기 규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CFC와 HCFC는 몬트리올의정서를 근거로 이미 세계적으로 생산ㆍ소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에 실시되는 특별 작업부회에서는 차기 규제대상이 될 가스를 추가로 검토하고, 선진국은 물론 주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가스가 규제대상으로 지정돼도 곧바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HC와 HCF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근거해 개발도상국에서 충진가스의 대기방출을 방지하는 파괴 프로젝트가 실험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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