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알루미늄 사전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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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비축 원자재 판매 금지 … 등록된 품목만 구입가능 앞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구리ㆍ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를 조달청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이용품목을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비축물자 이용품목 사전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달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등록된 품목에 한해 비축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나라장터에 간단한 기업정보만 등록하면 알루미늄, 구리 등의 정부 비축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비축물자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기업이 성행해 문제시돼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