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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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반덤핑관세 최고 29% … 29-41%의 보조금 상계관세도 EU(유럽연합)가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EU 집행위원회는 미국산 바이오디젤(Bio-Diesel)에 대해 기업에 따라 최고 2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9-41%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12일 발표했다.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는 3월13일부터 잠정적으로 부과되며 EU 집행위는 6개월 이내에 <확정관세> 판정을 내려 27개 회원국 통상장관 회의의 승인을 얻으면 5년간 관세를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EU 역내 바이오디젤 생산기업들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제품이 싼값에 수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08년 4월 집행위에 조치를 요구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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