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공사ㆍSK에너지 입찰 배제 … 쿠르드와 계약이 화근 국내기업의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참여에 적신호가 켜졌다.이라크 석유장관이 쿠르드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에 대해 4월2일(현지시간) 입찰 배제를 선언했다.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자치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또 다시 화근으로 작용했다. 쿠르드자치정부는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3개 주를 관할하며 이라크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해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의 견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외국기업들과 독자적인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해왔다. 석유공사와 SK에너지도 2008년 6월 72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자치주의 8개 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는 한국컨소시엄이 총 210억달러를 투자해 국내 2년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20억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3-4년 후 시험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쿠르드자치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발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유전들은 이미 세계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선점한 탓에 한국으로서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한국과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유전개발 문제를 놓고 최근 몇 년간 다소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이라크 정부의 쿠르드 유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2008년 말 SK에너지가 쿠르드 바지안 광구 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라크 정부는 2009년 1월에는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1년 만에 해제했고 2월에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방한해 경제협력 강화를 다짐하면서 유전개발 사업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분위기였다. 특히, 국내에서 이라크에 35억5000만달러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해주는 대가로 이라크 바스라 유전 개발을 통해 상응하는 석유를 도입키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는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원만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장관의 갑작스런 입찰 배제 발언으로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은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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