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배상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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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 4억달러 지불에 불복 … 미국 판매제품 로열티 지급도 하이닉스는 D램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4월7일 공시했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3월10일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하이닉스에게 3억9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1심 판결에는 2월1일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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