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관세율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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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10월1일부터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23%에서 17%로 인하됐다. 또 일부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잠정관세율이 낮춰지며, 알루미늄제품의 수출에 적용하는 20%의 수출관세가 폐지됐다. 이에따라 중국의 고율관세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관세율 인하내용을 보면 PET수지, 벤젠 등 화학제품을 비롯 동, 아연, 합판 등 원자재류와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 등 전자·기계제품 그리고 가방, 신발, 모자, 양복 등 생활용품이 포함돼 있다. PET수지는 18%에서 16%, PE는 20%에서 18%, Butyl Alcohol은 10%에서 6%, 벤젠은 8%에서 6%에 인하했다. 반면, PP 및 PS 등 합성수지는 15%에서 16%로 1%포인트 인상했다. 표, 그래프 : | 중국의 관세율 조정내역 | 중국의 수입관세 조정내역(화학부문)(Ⅰ) | 중국의 수입관세 조정내역(화학부문)(Ⅱ) | <화학저널 1997/10/2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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