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청의 「환경관련 세·과징금의 경제적 수단 연구회」는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휘발유 리터당 2엔 수준의 환경세를 석유 등 화석연료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세 수입은 태양전지 보급 등 온난화대책 보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환경청은 12월 교토에서 개최될 지구온난화방지 조약국회의에 앞서 산업계와 정부 관련부처를 포함한 검토회의를 곧 설치하여 환경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보고서에서 CO2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환경세이며, 법률에 의한 규제나 기업과 개인의 자율적 노력 등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세가 도입되면 2001년 CO2 배출량을 90년대비 2.6%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석유와 석탄 등 화석원료를 수입하는 시점에서 탄소 톤당 3000엔(휘발유 환산 리터당 약 2엔)의 환경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조엔의 세수를 확보하며, 국민1인당 부담은 연간 1만엔 미만이다. 환경세 도입과 관련한 GDP 영향은 연간 마이너스 0.06%로 시산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세 대안으로는 △휘발유 리터당 약 20엔을 부과하는 「북유럽형」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전력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병용형」 △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용형의 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제배려형」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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