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29건 한시적 유예ㆍ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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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부담 완화효과 노려 … 대기오염물질 관리ㆍ공개 대상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집행을 유예할 경우 기업 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9건을 발표했다. 환경의 질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1년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야외에서 도장용 페인트 용제를 사용해 불가피하게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기를 2009년 6월에서 2010년 5월로 유예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할 생각이다. 또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에 제출됐거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한시적 규제유예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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