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물류기업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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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탄소 배출 줄이면 인센티브 … 7월4일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물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하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물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증제를 도입해 녹색 물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부터는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2012년부터 자국에 반입하는 컨테이너를 수출항에서 100% 엑스레이 검색을 받도록 하는 등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육성ㆍ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단위물류정보망 34개를 통합해 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부족해진 실무 물류기능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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