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석유화학, 대우조선 보증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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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절차 불이행은 금융위기 탓 … 3150억원 중 일부 돌려받을 것 한화석유화학이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화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6월19일 밝혔다.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한화석유화학과 한화, 한화건설이 결성한 컨소시엄에서 한화석유화학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60%인 1093억원을, 한화는 23%인 724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이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1월21일 통보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추진위원회는 “한화가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분 분할인수 방안을 제안하는 바람에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부터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한화그룹 관계자는 “당시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금융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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