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연가스 수입관세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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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ㆍLPG 수입관세 2%로 인상 … 세수 확대 통해 적자 상쇄 목표 정부가 액체연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강화한다.재정경제부는 내수경기 부양책에 투입할 세수(Tax Revenue)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LNG(Liquefied Petroleum Gas) 및 LNG(Liquefied Natural Gas)를 비롯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로 2배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LNG 및 에 대한 수입관세는 1%에서 2%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당초 예상치보다 7-8% 늘어난 반면, 세수는 7-8% 감소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자 수입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LPG 및 LNG에 대한 관세를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LNG 수입관세를 3%로 2%p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관련 부서의 반대로 1% 인상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했다. 한편, 국내 LNG 수입 및 소매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정공사의 2009년 1/4분기 수익은 내수가격 동결 및 달러화대비 원화 가치절하로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려 46.7%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009년 하반기 천연가스 내수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009년 초 원유, 석유제품, LPG 등 연료 수입 관세를 1-2%p 인상키로 했으나 LPG 관세는 에너지 코스트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1%로 동결했다. 2004년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내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3%에서 1%로 인하했으나 2월 다시 2%, 3월 3%, LPG는 0%에서 1%로 인상하는 한편,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중질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3월 3%에서 2%로 인하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 5위 석유제품 수입국이자 2위 LNG 수입국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에너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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