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TA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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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의 Anti-Dumping Authority(ADA)는 97년 9월부터 타이, 인도네시아 및 한국산 Purified Terephthalic Acid(PTA)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한국산이 톤당 12.7달러로 가장 낮고, 인도네시아산은 92.6달러로 매우 높으나, 인디아의 PTA 및 Dimethyl Terephthalate(DMT) 메이커들이 요구한 25%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다. 인디아의 PTA 메이커들은 고합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키로 한 ADA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삼성석유화학에 부과된 톤당 12.7달러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SKI 및 삼남석유화학에게는 톤당 37.2달러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타이산은 톤당 48.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인디아의 PTA 메이커들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또 ADA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당하게 오랜 조사기간을 가졌다고 불평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없ì� | <화학저널 1997/11/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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