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연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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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이상 연비규제 도입 … 하이브리드 자동차 성장 가속화 정부가 2015년부터 선진국 수준의 이상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최근 정부는 자동차 연비ㆍ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도입하되 기업이 택일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까지 연비기준은 리터당 17km이상,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km당 140g 이하로 결정됐으며, 자동차 소비형태 및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m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국내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유럽연합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km/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km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국내 연비기준은 1600cc 이하는 12.4km/ℓ, 1600cc 초과는 9.6km/ℓ로 일본의 15.1km/ℓ, 미국의 11.7km/ℓ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산차의 평균연비는 11.2km/ℓ로 일본의 16.0kmℓ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비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추세여서 연비규제를 강화해 국산차의 연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최근 승용차 연비기준을 현재 11.7km/ℓ에서 2016년 16.6kmℓ로 대폭 강화했다. 2015년부터 일본은 6.4-21.2km/ℓ에서 7.4-22.5km/ℓ로 높이고 중국도 15.2km/ℓ에서 17.9km/ℓ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7월 안으로 기업과 협의과정을 거쳐 방침을 내릴 예정으로 2015년부터는 미국 수준인 16.6km/ℓ 이상의 연비기준이 도입되고 개선명령과 결과 공표 등에 불과했던 제재조치도 벌금이나 과태로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애 기자> <화학저널 200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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