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 심해 OPL 321ㆍ323 개발사업 재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이진석 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장은 나이지리아 아부자 고등법원이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 측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석유공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의 OPL 321, 323광구 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1월에 석유공사가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을 무효화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되찾은 나이지리아 해상 광구는 2005년 8월 낙찰이 이루어진 후 2006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오바산조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 임석 하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이다.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배럴씩 2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이 60%,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아 한국 컨소시엄은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시추작업 준비 등 구체적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항소가 없으면 탐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아직 항소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항소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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