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을 비롯해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국내 음료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5사가 담합을 통해 음료가격을 인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한다. 5사는 2008년 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담합을 주도한 롯데와 해태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은 롯데가 2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 23억원, 웅진 14억원 순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조사가 시작된 뒤 혐의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음료 5사는 2008년 2월, 9월, 12월과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음료가격을 10% 안팎 인상했는데, 담합을 위해 사장과 고위임원 모임에서 가격인상의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인상제품과 시기, 인상률을 확정했다. 아울러 1위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가 한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따라 올려 담합사실을 숨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담합 증거자료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등 아주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 청량음료협의회 사장단 모임에서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후 청량음료 실무자협의회인 <청실회>에서 실무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을 통해 가격인상 정보를 공유했고, 2009년 2월에는 롯데칠성이 먼저 129개 음료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하자 나머지 4사도 시차를 두고 117개 음료제품 가격을 약 10%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닝(시험 부정행위)과 마찬가지로 1등 학생(롯데칠성)이 답안지(가격 인상안)를 보여주면 나머지 학생(4사)들이 조금씩 다르게 베끼는 식의 상당히 지능적인 담합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담합이 아니라 마치 1위를 추종해 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답안지 돌리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은 음료를 비롯해 설탕, 밀가루, 라면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담합해왔으나 2-3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자 직접수법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담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직접수법이든, 간접수법이든 가격담합 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화학제품과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중간소재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행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성수지의 카르텔을 적발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코스트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사장단이 호텔이나 골프장에서 인상에 합의한 뒤 실무진이 인상률과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모양이 음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TDI 내수가격 인상에서도 KPX화인케미칼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PU 원료코스트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자 곧바로 OCI와 한국BASF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를 재연했다. KPX화인케미칼이 7월27일부로 TDI 가격을 kg당 100원 올리자 OCI와 한국BASF가 8월1일부로 kg당 150원을 인상한 것이다. KPX가 100원을 인상하고 OCI와 BASF가 150원을 인상했는지는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PO, PPG 가격이 상승하고, TDI의 국제가격도 수급타이트 심화로 톤당 3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과 3-4일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담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KPX케미칼을 비롯해 한국BASF, 금호석유화학, SKC 4사는 8월1일부로 PPG 가격을 kg당 300원 동시 인상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하면 2-3차적으로 주택,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식·음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화학저널 200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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