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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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건부로 석탄 사용 승인해야 … 경제성에 친환경성 고려 요구 환경부가 기업의 석탄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석탄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도 13개시 등 총 20개 지역에서 석탄이나 석유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환경보전협회에서는 석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초저유황 벙커C유 등 고가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제조원가에 부담이 크며 최근 대기오염방지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의 A사는 초저유황 벙커C유를 유연탄으로 전환하면 약 3000억원 가량 연료비를 아끼는 효과를, 인천의 B사는 석유코크스를 연료로 쓰면 79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에서도 유연한 연료정책을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녹색성장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최근 신증설이 활발한 아시아 정유공장에 비해 국내기업은 연료비가 높아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체연료 사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시ㆍ도지사가 고체연료 승인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은 2009년 말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화학저널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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