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미국 재생에너지법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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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동국S&C 최대 수혜 … 태웅ㆍ현진소재도 긍정적 미국의 재생에너지 법안 통과가 국내 풍력 관련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현대증권은 9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풍력부품 제조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가 2020년까지 모든 유틸리티 기업들이 전력 공급의 33%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보다 강력한 것이어서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년 기준으로 풍력은 캘리포니아 전력 생산의 2.7% 담당하고 있는데 법안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발전의 비중이 최소 15%는 돼야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적어도 약 20조원 이상의 풍력터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법안통과로 미국시장 점유율이 약 15%이고 북미에 풍력타워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S&C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미국 터빈 제조기업 GE와 클리퍼에 풍력단조품을 납품하는 태웅과 현진소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9/09/1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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