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황 기준치 초과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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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업용 62건 중 16% …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강화 경기북부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중유(벙커C유)의 16.1%가 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10건(16.1%)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월22일 발표했다. 산업용 중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질을 나쁘게 하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산업용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공급ㆍ사용지역에 따라 0.3-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유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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