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라이터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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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해 앞으로 5년간 32.84%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97년 11월4일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의 제소로 무역위원회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경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해 옴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및 충전용 포켓형 라이터 중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단순히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이다. 부과기간은 97년 11월5일부터 2002년 11월4일까지 만 5년간이다. 표, 그래프 : | 일회용 라이터 수급동향 | 덤핑수입품과 국산품의 판매가격비교 | <화학저널 1997/11/24>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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