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 175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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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소 신ㆍ재생 에너지 허가 면제 …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 허용도 신ㆍ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175개 규제개혁 과제가 선정돼 신 성장동력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정부는 11월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ㆍ재생 에너지와 줄기세포 화장품 등의 규제를 완화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경부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ㆍ재생 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또 바이오가스와 수력발전은 300kW 미만 범위에서 안전관리 대행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던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 및 기술, 검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의 상용화에 대비해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관리 기준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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