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톤급 외국적 유조선 88척
|
해양수산부는 국내 5개 정유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국적 유조선수를 현행 93척에서 88척으로 줄였다. 해양수산부는 「유조선 용선기준」에 따라 현행 93척 중 1척을 추가하는 대신 사고선박 등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6척을 적격선박에서 제외했다. 유조선 용선기준은 선령이 15년이상이고 20만톤급 이상 외국적 유조선이 국내에 입항해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6년 제정된 규정이다. <화학저널 1997/12/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올레핀] 중국, 120만톤급 PDH 프로젝트 추진 | 2026-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