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물질 운송규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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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부터 위험물질 Yangshan 항으로 … 아세톤·황산·초산 금지 2010년 5월 개막하는 상하이만물박람회를 둘러싼 화학물질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상하이 교통운수항만관리국에 따르면, 4월15일부터 상하이 외항 및 Huangpu 강 상류 부두 지역에 대한 위험물질 취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물박람회 기간 중에는 Yangshan을 제외한 시내 항만에서 폭발물, 방사성물질, 독극물은 물론 과산화수소, 아세톤, 황산, 초산, 염산의 항만 작업이 금지돼 있어 별도의 루트를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폐막 전까지 위험물질의 항만작업 자격인증 심사를 수리하지 않고 항만에서 위험물질 작업시 일주일 혹은 하루 단위로 보고를 의무화했다. 대신 만물박람회 기간 중 위험물질 작업은 Yanghang항으로 집중시키고 매주 당국에 소정의 서식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특별 단속기간에는 하루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동시에 보고 누락이나 일반화물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항만에 대한 위험물질 규제는 상하이만물박람회 기간인 6개월간 지속될 예정으로 베이징(Beijing)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화학제품 수출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육상수송 등 기타 관련규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Yangshan항의 활용 정도나 주변 항만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01/1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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