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ㆍ바이오제약ㆍ탄소저감에너지 대상 … 법인세에서 투자비 20% 감면 정부가 LED(Light Emitting Diode) 및 바이오제약 등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제지원 대상으로 91개 기술을 선정했다.R&D 투자비용의 2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LED 응용, 바이오제약, 탄소저감에너지 등 28개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포함해 91개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 확대키로 했던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했다고 2월8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R&D 세제지원 대상은 28개 분야 91개 기술로 ▲LED 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 성장동력과 ▲금속 ▲원자력 ▲우주 관련 18개 원천기술이 포함됐다. 의료분야에서는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 공격해 치료하게 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과 뇌졸중 ·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생체 근육 및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 · 압축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다. 대기업은 당해년도 투자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다음 해 납부하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 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한정했다. 특정기술이 일반 R&D인지, 신 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인지 불분명할 경우 세제실장이 위원장인 신 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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