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촉진법 6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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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 설비규모 500MW 이상 … 태양광 의무할당량도 확대 지식경제부가 신ㆍ재생 에너지 촉진법을 6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개정법안에는 공급의무자의 범위가 500MW 이상으로 확대되고 태양광 의무 할당량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지경부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세부도입방안과 관련해 신ㆍ재생 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ㆍ재생 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3월18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외)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량 합계는 총발전량 × 의무비율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 할당은 2012년 120MW에서 2022년 200MW ▲RPS 발급전원은 태양광 및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개정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RPS 세부시행방안 관련해 관련업계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활발하게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3월30일 공청회를 개최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보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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