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인디아 관세장벽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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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긴급수입제한 조치 종결 … 한화케미칼 수혜 예상 인디아 정부가 국산 가성소다(Caustic Soda)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키로 했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인디아 정부는 인디아에 수입되는 가성소다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국내기업의 가성소다 인디아 수출액은 연간 900만달러 수준으로 고관세 장벽 철폐에 따라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개시 직후부터 인디아 정부에 세이프가드 관세부과가 부당함을 지적한 정부입장서 제출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며, 한화케미칼 등 관련기업과 협조함으로써 적극 대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10/04/1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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