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설비 유지ㆍ보수자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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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7월 시행 … 화학제품 경고표지 부착도 의무화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석유화학 설비 유지ㆍ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키로 했다.노동부는 4월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에 공포ㆍ시행키로 했다. 최근 3년간의 역학조사 결과 염화비닐(Vinyl Chloride)이나 벤젠(Benzene) 등에 노출돼 건강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수광양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설비 유지ㆍ보수업무 종사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되면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도 의사의 초진 소견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유통ㆍ사용되고 있는화학제품은 1-2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화학저널 2010/04/2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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