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 플래스틱제품 생산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껌, 담배, 플래스틱 등 6개 제품에 대해 폐기물 처리에 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플래스틱 시장은 부과대상의 92%에 해당하는 1630곳이 중소기업이어서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환경부는 당초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취지 및 중소기업이 많은 현실과 플래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감면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플래스틱제품 생산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받게 되고, 전체 1767곳 가운데 72%인 1264곳이 대상이 된다. 이로써 2011년 플래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은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출고제품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면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회수·재활용이 가능하나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방용기 제조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병원에서 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개선방안은 2010년 하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1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총 38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자발적 협약 확대를 통해 플래스틱 폐기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5/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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