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석유화학 눈치보며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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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소송으로 원료 공급단절 우려 … 상생체제 구축은 물 건너 플래스틱 시장이 가격담합 소송의 여파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10년 2월 석유화학 대기업들을 상대로 추정손해액 약 1100억원에 대한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석유화학기업 사이의 거래처 나눠갖기 및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소장이 피고에 송달됐고 답변서를 받는 과정”이라며 “제품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만큼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들이 원료공급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눈 밖에 나 원료를 못 받으면 영세한 플래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플래스틱 중소기업 관계자도 “원료를 75원에 요구해도 대기업에서 물건을 안주면 100원에 구입해야 한다”며 “물건을 구입할 때도, 납품할 때도 절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석유화학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플라스틱조합의 소송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유화학 시장 관계자는 “플래스틱 시장은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상승에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에 따라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해 앙금해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0/06/2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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