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고무약품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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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sys와의 6년 분쟁에서 승리 … 산화방지제 6PPD 미국공략 본격화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6년간 지속돼온 미국 화학기업과의 고무약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금호석유화학은 미국 최대 고무화학약품 생산기업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Flexsys America LP)가 오하이오 연방법원에 제소한 고무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7월13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7월6일 오하이오 연방법원에서 금호석유화학이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플렉시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에 2차례 냈던 소송을 포함해 6년간 이어진 특허권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특허권 소송 때문에 미국 진출이 제약됐던 정밀화학부문의 주력제품인 고무 산화방지제 6PPD(파라페닐렌디아민)의 영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6PPD는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약품이며 금호석유화학의 생산능력은 7만톤으로 세계 최대이다. 플렉시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는 6PPD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를 원료로 썼는데 자사가 보유한 4-ADPA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플렉시스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2005년 10월 플렉시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플렉시스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가 예상되자 2008년 12월 상고를 취하해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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