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필름, 폐기물 부담금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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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필름 생산기업과 시설농가 불만 거세 … 하반기 원가인상 불가피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용 광폭필름 생산기업과 시설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농업용 광폭필름은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부담금을 물리면서 농업용 필름 시장과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기물 부담금이 2011년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 폐기물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농업용 비닐에 대해 2008-10년 3년간 과도한 폐기물 부담금을 내는 대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정 비용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닐 시장은 2008년 기준 농업용 비닐에 투입되는 합성수지 4만1000톤 가운데 10%인 4100톤에 대해 kg당 50원씩 2억500만원을, 2009년에는 19%(7790톤)에 3억9000만원을 각각 부담했고, 2003-07년에는 kg당 평균 7.6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27%(1만1070톤)에 대한 5억54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2011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업용 필름 관계자는 “2011년에는 자발적 협약을 갱신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 또는 폐기물 부담금 직접 납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폐기물 부담금이 2010년보다 갑절 이상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에는 1kg당 90원, 2012-13년은 150원으로 상향 조정돼 관련시장의 부담이 2-3배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kg당 4000원 정도인 광폭필름 제조원가의 인상이 불가피해 농가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는 “광폭필름은 시청 등에 연락만 하면 곧바로 가져가 재활용되는데도 폐기물 부담금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자료만 보더라도 농업용 비닐의 재활용률이 75-80%에 달한다”며 “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하는 물량 가운데 광폭필름은 전량 민간 재생기업에 인도돼 재생 처리되는 만큼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비닐시장의 자발적 협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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