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중국ㆍ타이완 GHS 도입 추진 … 일본은 정보수집 강화 세계적으로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재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에서도 제도화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세계정상회의(WSSD)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SAICM)을 바탕으로하는 화학물질관리의 법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2007년 베트남이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에서 법규제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GHS의 도입을 비롯한 제도적인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시급한 과제인 GHS(화학제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해 타이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타이, 말레이지아 등에서 2011년 중으로 새로운 규제의 제정 및 개정작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이 개정됐으며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강화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0년 10월부터 개정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이 실시될 예정으로 6월에는 등록 가이던스안을 공표했으며 타이완은 신규 화학물질 신청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2011년 6월 실행을 목표로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이밖에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도 화학제품의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등 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WSSD의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진척도에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으로 운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화학공헙협회는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행정당국에 의견을 피력함과 더불어 해외 화학제품 규제에 대한 최신정보의 수집 및 발신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와 CLP(분류ㆍ표시 포장에 대항 규칙)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TSCA 개정을 위한 6가지의 주요원칙이 발표되는 등 개정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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